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법률 제18046호, 2021. 4. 13., 일부개정) 및 『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』발표 (정부, ‘20.05.06.)‘, 『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』발표 (정부, ‘20.08.04.),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’(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-2765호)을 기초로 하여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8-163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발생되는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.
홍은동 공공재개발 정비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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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업수행기간
2021.09.~ 진행중
공간적 범위
내용적 범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