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택법」 및 「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」(국토교통부 훈령 제810호, 2017.2.9.)에 의거 수립
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의 목표와 리모델링의 기본방향 제시
기초조사 및 리모델링 수요 예측
세대수증가 및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관리방안 제시
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방향 제시
각종 자문 ·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
재개발 · 재건축사업 등 신축 위주의 정비사업이 사회·경제적, 정책등의 요인에 의하여 사업이 지연 및 중단되는 실정으로 사업의 부작용과 한계를 대체할 다른 수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.
이에 따라 신축 위주 정비사업의 대체 수단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한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립한 ‘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‘ 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타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등 재정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또한,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의 체계적 관리 방안과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.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
기본계획 재정비 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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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업수행기간
2021.03~2021.12
공간적 범위
내용적 범위